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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1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19:17 경 경산시 옥곡동 부영 두리 마을 311동 맞은 편 백옥 교 앞 도로부터 경산시 백천동 경산 중앙병원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편도 4 차로 도로 중 3 차로에 위 차량을 정차해 놓은 뒤 주거지로 귀가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경산시 C 아파트 101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경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는 피고인에게 음주 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2. 19:49 경 1차 음주 측정 거부, 같은 날 19:59 경 2차 음주 측정 거부, 같은 날 20:05 경 3차 음주 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현장 사진, 음주 측정거부 사진, 음주 감지 확인 사진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11번),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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