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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4 2019노2306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H조합 비상임 감사 선거에서 피고인 A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돈을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A이 근소하게 당선된 것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고인 B은 수사 초기에 M의 진술을 번복하려는 시도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일부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B, C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각 범행을 인정하였고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A이 1979년경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는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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