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9.21 2016나955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군산시 미장동 476 미장휴먼시아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관리업자이다.

나.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6.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옥상 10㎡에 관하여 통신설비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임차료 연 8,000,000원, 전기료 실비정산(주택용 저압 1.2배 적용), 임대차기간 2011. 6. 13.부터 2012. 6.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2. 6. 9. 위 임대차계약 일부를 아래와 같이 재계약(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단위 : 원, VAT 별도) 구분 현 계약내용 변경계약내용 임차기간 2011. 6. 13.~ 2012. 6. 12. 2012. 6. 12. ~ 2013. 12. 31. 년옥상사용료 8,000,000 12,400,000 월 전기료 실비정산 좌동 3) 원고는 다시 2014. 6.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옥상 10㎡에 관하여 통신설비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임차료 연 10,000,000원, 전기료 실비정산, 임대차기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3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계약의 목적) 원고는 이동통신 사업수행에 필요한 통신설비(‘위성DMB설비’ 포함)의 설치 운영을 위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한다. 제4조(임대차기간 연장)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본 계약의 종료 또는 조건변 경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계약 만료일 익일부터 동일한 조건 으로 매 12개월씩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전기료 원고 단독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