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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11 2014가단3020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74,700원 및 그 중 497,700원에 대하여 2011. 8. 3.부터 2014. 8. 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5. 31. 광고시설물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C으로부터 광주 남구 D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 5층 건물의 옥상 부분(이하 ‘이 사건 옥상 부분’이라 한다

)을 보증금 6,000만 원, 월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6. 1.부터 2011.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C에게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옥상 부분을 인도받아 그곳에 광고탑(이하 ‘이 사건 광고탑’이라 한다

)을 설치하였다. 2) 피고는 2010. 1. 28. C, E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고 2010. 3. 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0. 4. 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C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변경합의를 하였다.

3) 피고는 2010. 7.경 위 건물에 대한 전기공사를 하면서 전선을 잘못 연결하여 피고에게 부과될 전기요금 중 일부가 원고에게 부과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0. 11.부터 2011. 3.까지 실제로 사용한 전기의 요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497,7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1. 5. 3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옥상 부분의 원상회복비용이 7,852,000원(옥상 바닥을 당초의 마감수준으로 원상복구하는 공사비)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60,000,000원, 전기요금 대납액 497,700원 합계 60,497,700원에서 7,852,000원을 공제한 52,645,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연체차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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