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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91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라는 채권추심 회사(이하 ‘위 회사’라고 함)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피해자 C의 채권자인 D으로부터 위 C에 대한 채권추심을 의뢰받아 소송대리인이 되었고, 그 후 C의 연락처와 함께 그녀가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다음 이를 채권추심을 용이하게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뒤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빵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내가 신한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카드신청서를 작성해서 카드를 하나 만들어주면 나는 당신에게 보험을 하나 가입해 주겠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신한카드신청서 1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목적을 숨기고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수임계약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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