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9. 22. ‘만성골수성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피고로부터 요양 및 휴업급여를 받아오다가, 2014. 7. 31. 피고에게 2014. 7. 1.부터 2014. 7. 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신청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5. ‘원고가 2014. 7. 1. 이후에는 취업이 가능하다’고 보아 휴업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한 항암제 글리백 복용의 부작용인 메스꺼움과 현기증, 피부발진, 근육통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유전자검사 수치(이 사건 상병을 야기하는 유전자의 양을 측정한 수치)는 다음과 같다.
- 2010. 4. 12. : 0.0000 - 2011. 1. 17. : 0.00875 - 2011. 7. 4. : 0.0118 - 2011. 12. 19. : 0.0000 - 2012. 6. 4. : 0.0000 - 2012. 11. 26 : 0.01894 - 2013. 5. 13. : 0.00679 - 2014. 1. 6. : 0.00000 (2) 원고를 치료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의사는 2014. 6. 23.자 진료계획서에서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2014. 1. 6.자 원고의 유전자검사수치가 0%로서 관해상태이다,
이 사건 상병의 특성상 원고는 평생 항암제를 복용하는 등 생명연장치료를 해야한다,
원직장의 복귀 및 직무수행은 불가능하고, 부분취업은 가능하다
’는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원고의 현재 상태는 가벼운 30분 내지 60분 정도의 산책, 속보가 가능하다,
원고가 호소하는 메스꺼움, 현기증, 피부발진, 근육통 등은 항암제의 부작용이고, 항암치료를 계속하는 한 평생 계속될 것이다,
부분취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