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의료원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B는 피고 협회 소속 의사이다.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나. 원고는 2014. 6. 3. 피고 B로터 진료를 받았는데, 피고 B는 원고의 증상을 기타 피부에 한정된 혈관염, 습진, 가려움, 상세불명의 위염으로 진단하고, 원고에게 태극답손정 100mg 1정, 알스나핀정 10mg 2정, 넥시나정 1정을 2주간 하루 1회 복용하도록 처방하였다.
피고 B는 2014. 6. 18. 같은 진단하에 원고에게 같은 처방을 하였다.
다. 원고는 열과 오한, 근육통, 왼쪽 목 뒷부분에 1.4×1 cm 크기의 림프절 종창으로 2014. 6. 26. 오후 4시경 C병원에 내원하여 설바실린 항생제를 투여받고 귀가하였는데, 그날 저녁부터 원고의 앞가슴 주변에서 발진(maculopapular rash) 병변이 시작되었다.
원고는 다음날 C병원에 입원하였고 당시 열과 오한, 근육통, 목의 압통, 일반적인 피부 발진이 있었다.
원고는 증상이 완화되지 않아 2014. 6. 29.부터
7. 23.까지 조선대와 서울대에서 치료받았다.
위 치료기간 동안 원고에게 위 증상외에 상지 부위에 수포성 병변, 간염, 임판선염, 용혈성 빈혈, 스테로이드 처방으로 인한 혈당 증가가 발생하였다. 라.
답손의 부작용은 복용후 1 내지 6주 후에 발생하는데, 용혈(용혈성 빈혈 등 혈액학적 부작용), 피부 발진(약전) 등이 가장 흔하며, 약제 과민반응은 흔하지는 않지만 매우 중한 부작용이다.
약제 과민반응은 일반 약제로 인한 부작용(약물발진)과 달리 피부 뿐만 아니라 간, 신장, 신경계 등 내부 장기를 침범하는 중한 전신 부작용이다.
설바실린의 부작용은 가려움과 약진(피부발진), 오한, 발열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