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인천 서구 C 잡종지 662㎡(이하 ‘이 사건 경매부동산’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였는데,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D로 이 사건 경매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이하 위 신청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담장철거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관련사건{1심: 인천지방법원 2009. 2. 11. 선고 2007가합16546(본소), 2008가합15021(반소) 판결, 2심 : 서울고등법원 2010. 5. 13. 선고 2009나27782(본소), 2009나27799(반소) 판결}의 1심 판결에 따라 2009. 2. 28.까지 피고 소유의 토지에 있던 물건을 전부 수거하였고, 따라서 위 관련사건의 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원금 43,838,220원과 2009. 2. 28.까지의 사용료 22,671,000원을 합산한 66,509,220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합계 112,841,22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경매법원은 2010. 5. 25.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위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배당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실체적 하자 있는 배당표에 기초하여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46,332,000원을 초과 배당받아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46,33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담장철거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16546호(본소), 2008가합15021호(반소)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 소유의 잡종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