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07:35 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 리멤버’ 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삼정 길에 있는 캠프 워 커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