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28 2016고단2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5. 16. 23:45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 캠프 워 커’ 담 벽 옆길부터 같은 구 대명로 249에 있는 대구 남부 경찰서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