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7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약 2억 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휴대전화기 등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B의 허락을 받지 않고 B 명의로 휴대전화 등에 임의로 가입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5. 21.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D대리점에서 B 명의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위 대리점 직원인 E에게 B의 운전면허증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 명의로 이동전화 신규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 F)를 개통해 주게 함으로써 이용요금 총 3,468,01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1.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판매점 I에서 B 명의로 이동전화 이용신청서 2장을 위조한 후 위 판매점 직원인 J에게 B의 운전면허증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 명의로 이동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 K, L)를 개통해 주게 함으로써 이용요금 총 5,050,48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7. 6.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 중랑서비스센터에서 B 명의로 인터넷 서비스 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B의 운전면허증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 명의로 인터넷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