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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2나33456
공유물분할, 지료 결정 및 지료지급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 F, G, H, I, J, K, L, N, P, Q, R, S, T, V, W, X, Y, Z, AA, A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A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 지하층 AE호’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1978. 12. 29. 접수 제93941호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2. 10. 29. 그의 딸인 AF에게 이 사건 상가 지하층 AE호를 증여하였고, 이에 AF은 위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02. 11. 1. 접수 제13258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이다.

(2) 피고들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AD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AC 지상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즙 점포 및 사무실 1동, 1, 2층 각 575.64㎡, 3층 옥탑 37.79㎡, 지하실 575.63㎡(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각 점포 및 사무실을 분양받은 자 또는 그로부터 전전 매수한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상가의 분양 (1) AD은 1978. 1. 6.경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여 이 사건 상가의 각 점포 및 사무실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여 1978. 2. 14.경부터 1978. 12. 29.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한 후, 1982. 12.경까지 이 사건 상가 지하층 AE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점포 및 사무실의 분양을 완료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2) AD은 위 분양 당시 이 사건 상가의 대지인 서울 강남구 AC 대 965.6㎡와 이 사건 상가의 공용 부분 중 복도와 옥탑에 관하여 그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매도하였으나, 이 사건 상가 지하층 AE호와 이 사건 대지 중 이 사건 상가 지하층 AE호의 면적에 해당하는 5.484/535 지분은 매도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 지하층 AE호의 현황 (1) 이 사건 상가의 신축 당시 이 사건 상가 지하층 AE호의 용도는 보일러실 등기부상에는 옥탑의 면적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상가 중 이 사건 상가 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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