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구합2091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665,480원, 원고 B에게 24,800,370원, 원고 C에게 15,593,460원, 원고 D에게 10,490...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명 : E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구역 : 부산 서구 F 일원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 2013. 2. 13. 부산광역시 고시 G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0. 24.자 수용재결 및 2015. 1. 22.자 이의재결과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 수용개시일 : 2013. 12. 17. - 수용대상물 : 위 사업구역 내 원고들 소유인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등 지장물 - 원고별 손실보상금 원고 수용재결 (원)

A. 이의재결 (원)

B.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원) B - A (원) A 343,151,340 354,661,480 378,326,960 23,665,480 B 321,854,070 336,301,820 361,102,190 24,800,370 C 209,423,360 222,326,140 237,919,600 15,593,460 D 167,486,650 174,820,390 185,310,460 10,490,07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에 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이루어진 감정은 수용대상물인 토지와 건물 등 지장물의 시가 및 영업손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며,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서 확인되는 감정평가액이 위 수용대상물의 정당한 가액 및 영업손실을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법원의 감정평가액과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하여 각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