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7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명: 도시개발사업{B지구 도시개발구역(1차). 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정비사업구역: 부산 기장군 C, D, E 일대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3. 3. 13. 부산광역시 고시 F, 2013. 10. 30. 부산광역시 고시 G, 2014. 3. 5. 부산광역시 고시 H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1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4. 23.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과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 수용개시일: 2014. 8. 11.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수용대상물 수용재결 이의재결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부산 기장군 I 전 1,278㎡ 498,292,200원 505,576,800원 535,354,2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이루어진 감정은 수용대상물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며, 위 수용대상물의 정당한 가액은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서 확인된 감정평가액인 535,354,2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감정평가액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29,777,400원(= 535,354,200원 - 505,576,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