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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81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7.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5. 20:20 경 제주시 건입동 부근에서 피해자 C(52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E ’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비 7,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5. 21:4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6세) 운영의 ‘H’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2 병 및 안주 등 합계 24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6. 00:00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여, 54세) 운영의 ‘K 주점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2 병, 맥주 1 병 및 안주 등 합계 27,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J 작성의 각 피해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1. 각 관련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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