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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9 2017노189
상습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에 “ 피고인은 2017. 1. 4. 20:00 경 제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 여, 60세) 운영의 ‘T 단란주점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2명 및 안주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 3 항 다음에 “4. 피고인은 2017. 1. 4. 20:00 경 제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 여, 60세) 운영의 ‘T 단란주점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2명 및 안주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며, “1. C, G, J 작성의 각 피해 진술서” 다음에 “1. S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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