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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27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 14:0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역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옷가게에서 피해자 F(여, 51세)가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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