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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10538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9. 24. 그 소유의 서울 동작구 C 건물(D빌라 302호)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6,000만 원, 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임차인으로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건물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져 피고는 위 임차보증금 중 일부분 밖에 돌려받지 못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확인서’, ‘차용증’ 등의 제목으로 ‘남아있는 보증금반환채무를 갚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주었고, 2006. 4. 11. ‘E(피고의 배우자)에게 ’경매 후 남은 돈 26,200,000원을 이년 안으로 갚겠다

‘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5. 3.경 원고를 상대로 ‘2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6. 4.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7230 임차보증금반환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명령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내려진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나.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가 피고의 배우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2006. 4. 11.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2015. 3.경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는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그 차용증의 내용은 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것이므로, 위 차용증 상 채권자가 피고의 배우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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