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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나1480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3. 21.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원고로부터 8,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2차용증 제1심에서 함께 판단되었던 피고 명의의 원고에 대한 2005. 7. 30.자 차용증을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제1차용증’이라 했으므로 제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제2차용증’이라 한다. ’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작성교부하면서 원고로부터 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06. 3. 22. 자신과 C를 공동차용자로 하여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3차용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작성교부하면서 C와 함께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제2차용증과 제3차용증을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원고로부터 해당 금액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실제 채무자가 C라는 주장과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나. (2) (가) 및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에 따른 위 38,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은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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