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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4 2014나1063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6. 10. 31. 원고에게 ‘6,731,500원을 정히 차용함.’이라는 취지의 차용증 갑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해 준 사실(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감정인 C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직접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6,731,5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6,415,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고, 가사 차용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거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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