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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30 2014가단1020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4. 1.경부터 2012. 2. 29.경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 피고는 2011. 8.경부터 2012. 2.경까지 원고에 대한 임금 합계 26,200,000원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2.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2. 3. 1.부터 2012. 3. 14.까지 기간에 대해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임금 지급의무를 연체하였다고 볼 주장과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형식상 피고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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