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5171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C(D생)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6.부터 2020. 12.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8. 6. 18.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자녀 1명을 둔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4. 12.경부터 2015.경까지 C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9. 11.경부터 C과 교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25. 및 2019. 12. 11. C과 모텔에 투숙하였고, 원고에게 C과의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이 원고와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라 말하여 이를 믿고 C과 잠시 만났을 뿐이므로, 자신이 원고와 C 사이에 혼인파탄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가 C이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에 C과 부정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