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7. 10.부터 2021. 1. 2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4. 7. 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 상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년 중순경부터 2019년 말경까지 부정행위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 동공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 가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C과 피고는 같은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C과 부부 동반 모임을 가졌다는 다른 회원의 글에 피고가 댓 글을 달 기도 하였던 점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장 행위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1,6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