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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31 2014고단1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하남시 C 소재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 소유의 하남시 F 아파트 101동 1305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은 2013. 6. 20.경 위 아파트와 하남시 F 아파트 101동 505호를 동시에 매수하면서 대현새마을금고로부터 위 1305호를 담보로 3억 1,000만원, 위 505호를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고 위 1305호와 505호에 각 채권최고액 3억 7,2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2013. 12. 1.경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월 320만원의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어 이미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대현새마을금고로부터 이자 납부에 대한 독촉을 계속 받고 있었으며, 직업이 없어 소득 없이 생활하고 있었고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고 있었으며, 2014.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파트에 대현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7,2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 임대차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2,700만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E 진술부분 포함)

1.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개인회생신청자료, 경매사건검색자료

1. 수사보고서(이자납부독촉 문자메시지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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