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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3] 피고인은 농기계 도소매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8.경 환율 급등으로 시작된 재정악화로 운영하던 사업이 부진하였고, 고용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은행 대출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2013. 3. 당시 ‘2011.경 C로부터 농기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원주시 V 피해자 W의 집을 찾아 가 ‘사용 중인 중고 농기계를 주면 이를 처분하고 그 돈으로 이달 말까지 중고품인 원형 베일러 신모델을 구입해 주겠다. 추가 비용이 필요하면 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농기계 교체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농기계 3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입하려는 베일러의 벨트 교체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2.경 피해자로부터 베일러를 보내달라고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베일러를 수입하기 위해 계약금을 보내줘야 한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중고 농기계를 처분하고 지급받은 돈과 피고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600만 원을 개인 채무변제, 이자지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중고품인 원형 베일러 신모델을 구매하여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기계 3대(시가 450만 원 상당)와 현금 600만 원 등 합계 1,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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