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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0 2016구합101104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1. 제32보병사단 505여단 3대대 B대에서 임관하고, 2015. 7. 1. C대로 전보하여 현재까지 C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5급 군무원이다.

원고는 예비군 교육대상자가 당해 연도에 이수할 훈련교육시간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예비역 병장 D에 대하여 2014. 5. 13.의 동원훈련이 질병의 사유로 연기되어 동미참 훈련 30시간, 향방작계훈련 6시간을 부과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말경 뒤늦게 발견하여 동미참 훈련 30시간, 향방작계훈련 6시간이 결과적으로 면제되었고, 그 이후 훈련시간을 미처리 편성 후 2015. 3. 12.에 동미참 훈련 30시간을 부과하고, 2015. 3. 19.에 향방작계훈련 6시간을 부과하여 총 36시간의 훈련시간을 초과 부과하였다.

원고는 위 예비역 병장 D를 포함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예비군(이하 ‘이 사건 예비군 21명’이라 한다)에게 훈련시간을 면제 및 초과부과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직무태만). 나.

피고는 2015. 12. 30.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로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19.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6. 2. 25. 제2작전사령관으로부터 징계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의 항고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항고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2014. 10.경 종합보충훈련을 통해 이 사건 예비군 21명에 대한 훈련을 부과하려 하였는데, 상급기관인 지역대장으로부터 훈련대상자가 과다하여 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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