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예비군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28.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B예비군동대 본부에서, 2013 11. 19. 안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8.경 위 B예비군동대 본부에서, 2013. 11. 21. 안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5.경 위 대부동예비군동대 본부에서, 2013. 11.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안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소집통지서 절달자 진술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 제19조 및 국내법의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