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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가합100883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5,0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C호텔을 임대차보증금 8억 원에 임차하였다.

나. 원피고는 2016. 4. 26.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8억 원을 반환하고, 반환시까지 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약정서를 작성, 공증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D 등부 2016년 제866호,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9. 7. 22.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는 대가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7. 22. 지급기일 2019. 12. 30.로 된 액면금 450,000,000원의, 지급기일 2020. 4. 10.로 된 액면금 425,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9년 제541호, 제542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공정증서를 교부받는 대가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다음 날인 2016.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교부받으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기를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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