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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2237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강이 2004. 11. 24. 작성한 증서 2004년 제12600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7. 13.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1,200만원의 보관금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2005. 7. 27.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2004가소159154)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06. 6. 22. 항소가 기각되었으며(2005나8687), 그 무렵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 진행 중이던 2004. 11. 24. 피고를 만나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강 2004. 11. 24. 작성 증서 2004년제1260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하였고, 그에 대한 일부 변제로 7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기한 판결 정본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각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불100547호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진행 중 피고에게 소송 청구채권인 보관금 1,000만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액면금 1,000만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고, 그 대신 피고는 위 제1심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05. 12. 17. 700만원을, 이 사건 제2심 판결이 선고확정된 후 3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실체진실에 어긋난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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