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15 2015고정49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부안군 B 어시장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13:20 경 성명 불상의 할머니로부터 구입한 수산자원 관리법상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꽃게( 일명 사시랭이) 약 3kg 을 자신이 운영하는 C 수조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증거사진, 방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산자원 관리법 (2015. 3. 27. 법률 제 1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4조 제 1호, 제 17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