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5.12 2017고단5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장이 9cm 이하인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4. 08:00 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 있는 골 장항 동방 30 마일 해상에서 미리 투망하여 둔 자망 어구를 사용하여 체장이 9cm 이하인 대게 460 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불법 어획물 방류 결정서, 불법 어획물 방류 완료 확인서, 방류사진, 증거사진, 선적 증서, 어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한 것으로, 그 수량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포획한 불법 수산물이 모두 방류되어 포획 전 상태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