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준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한다.
2. 원고(재심피고)의 피고(재심원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이유
준재심대상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본래 원고의 소유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망 AJ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AJ이 사망하여 피고들이 AJ의 상속인들로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1가합11062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준재심대상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았고, 당사자들이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서 피고 CG, CH, CI, CJ에 대하여는 2012. 12. 21., 피고 AW, AZ, AS에 대하여는 2012. 12. 22., 피고 AV, AU에 대하여는 2012. 12. 25. 위 화해권고결정이 각 확정되었다.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의 주장 원고 종중은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총회를 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이는 특별수권이 없어서 부적법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대리권 흠결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에서 피고들은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준재심대상결정에 따라 스스로 화해한 것이므로,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리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그 명의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종중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없이 종중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