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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4재가합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준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한다.

2. 원고(재심피고)의 피고(재심원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이유

준재심대상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본래 원고의 소유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망 AJ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AJ이 사망하여 피고들이 AJ의 상속인들로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1가합11062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준재심대상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았고, 당사자들이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서 피고 CG, CH, CI, CJ에 대하여는 2012. 12. 21., 피고 AW, AZ, AS에 대하여는 2012. 12. 22., 피고 AV, AU에 대하여는 2012. 12. 25. 위 화해권고결정이 각 확정되었다.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의 주장 원고 종중은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총회를 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이는 특별수권이 없어서 부적법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대리권 흠결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에서 피고들은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준재심대상결정에 따라 스스로 화해한 것이므로,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리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그 명의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종중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없이 종중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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