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유인물을 배포하기 이전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H, I 등 동료 노인정 할머니의 진술내용은 ‘ 피해자가 약을 판 사실이 없고, 약을 사라고 권유한 적이 없다’ 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사실 임을 인식하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유인물에 게시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피해자는 자신이 노인정 회원들에게 건강 보조식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노인정 회원인 G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 자로부터 노인정에서 직접 건강 보조식품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노인 정 회원인 E, F, H은 2015. 3. 경 피해자의 안내에 따라 피해자의 친구가 있는 오피스텔에 가서 건강 보조식품을 구입하였다.
비록 E, F, H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강 보조식품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 및 구매하게 된 정황에 비추어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피해자가 노인정 회원들에게 건강 보조식품을 판매하였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
3) E, F, H, G가 구입한 건강 보조식품은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