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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537365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 및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구산건설 주식회사(2011. 4. 11. 원고에게 합병해산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

)는 2004년경 피고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한토공’이라 한다

)가 발주한 ‘용인보라 5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수급하기로 하는 공동수급협정(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피고 : 70%

2. 원고 : 30% 제10조(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위 공동수급체는 2004. 5. 3. 한토공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한토공에게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한토공은 2006. 12. 1. 이 사건 공사를 통해 신축된 ‘한보라마을 휴먼시아 5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각 세대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한편, 피고의 회생신청(전주지방법원 2007회합4호)에 따라 2007. 9. 12.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09. 2. 19.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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