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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2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 일명 ‘ 야 바, 이하 ’ 야 바 ‘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야 바 매매 피고인은 2017. 12. 18. 21:0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회사 숙소 주방에서 E에게 1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E로부터 야 바 20 정을 건네받아 야 바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2. 16. 경 김해시 F에 있는 G 모텔에서 E와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 일명 ‘ 그라 뻥’ )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H 채팅 내용,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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