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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2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 21:50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점 앞에서 ‘ 주 취 자가 쓰러져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 서초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폰 영상 파일 첨부에 대하여), 첨 부: 휴대폰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국가 보훈 보상대상자로 지정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복용하고 있던 약물과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및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촬영한 휴대전화의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다소 취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범행 이전부터 복용 시 어지러움 증 등 정신 신경계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소론도 정을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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