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17:14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소재 이승복 기념관 앞 도로를 속사삼거리 쪽에서 운두령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였고, 당시 피고인의 앞에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모닝 승용차를 추월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추월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모닝 승용차의 움직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위 모닝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가 좌회전하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조수석쪽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1,077,21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