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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4.14. 선고 2014가단1081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4가단10810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구

대표자 조합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맹신균

피고

1. ***

대구

2. ***

최후주소 대구

변론종결

2015. 3. 24.

판결선고

2015. 4. 14.

주문

1. 대구광역시 **구 ***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는 원고로부터 3,860,3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8.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며,

나. 피고 ***은 원고로부터 3,918,3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1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 중 인도를 명하는 부분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구 동구 *** 외 231필지 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07. 8. 23. 대구 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인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원고 조합에 가입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 75% 이상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동의서를 징구한 후 2014. 1. 23.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관련 재건축 재결의 및 재건축 재결의 동의서 추인’의 건을 의결하였고, 2014. 4. 2. 대구 구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았다.

다. 관련 법령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토지등소유자 76.3%와 토지면적의 77.93%의 동의를 얻고 2014. 1. 23. 정기총회에서의 재건축 추인 결의에 따라 2014. 4. 2.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았는바, 위 변경인가처분은 새로운 설립인가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후 피고들에게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의하여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하여 회답할 것을 최고함과 동시에 위 최고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하여 회답하지 않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매도청구를 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 ***에게 2014. 6. 6., 피고 ***에게 2014. 10. 11. 각 송달되었으나, 위 피고들은 그로부터 각 2개월이 경과하도록 원고에게 회답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에서 피고들의 지분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의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2014. 4. 2. 변경인가처분의 효력

살피건대,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정비사업조합에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다를 바 없으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고, 그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려면 그와 같은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런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신청 전에 총회를 새로 개최하여 조합정관의 확정·조합임원의 선임 등에 관한 결의를 하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새로 개최된 총회의 의사결정은 종전의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이루어진 창립총회의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거나 총회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그러한 추인의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충분하다. 나아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변경인가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다90047 판결, 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다34146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두18773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 보건대, 도시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과 달리 시장 ·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구성된 추진위원회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13조 제3항이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법 제16조 제1 내지 3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무효의 설립인가처분에 의하더라도 이미 조합이 사실상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조합의 설립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 내지 3항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합이 ‘추진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족하며 별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한편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 3항이 정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위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 23. 정기총회 이전부터 조합원들의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받기 시작하여 2014. 2.경 이 사건 재건축사업 부지의 구분소유자 76.3%, 토지면적 77.93%의 동의서를 받아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 사실, 2014. 1. 23. 원고의 정기총회에서 총 조합원(재건축사업이므로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 한한다) 171명 중 121명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 조합원 114명의 찬성으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관련 재건축 재결의 및 재건축 재결의 동의서 추인’의 건을 의결한 후 정관 변경 및 조합 임원 등 연임의 안건 등을 결의하였고, 조합설립동의서와 조합설립인가신청시 요구되는 서류를 갖추어 대구 구청장에게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을 하였으며, 대구 구청장이 2014. 4. 2.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2014. 4. 2. 변경인가처분시 도시정비법 제16조가 정한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요건을 갖추었고, 2014. 1. 23. 정기총회에서의 재건축 결의 추인의 의결은 창립총회에서의 재건축결의에 준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위 동의서와 정기총회 회의록 등 설립인가신청시 요구되는 서류에 터잡은 2014. 4. 2. 변경인가처분은 원고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비록 무효인 설립인가처분에 터잡은 것이기는 하나 원고에 대하여 2007. 9. 3. 이미 법인설립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2014. 4. 2.을 기하여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 주체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

앞서의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한 회답을 최고 받고도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함으로써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감정인 ***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4. 8. 7.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의 1/4 지분 전부의 시가는 3,860,320원이고, 2014. 12. 11. 기준으로 한 피고 ***의 1/4 지분 전부의 시가는 3,918,37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법 제48조에 의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에게 송달된 2014. 6. 6. 이후로서 회답기간 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8. 7., 피고 ***에게 송달된 2014. 10. 11. 이후로서 회답기간 2개월 경과일 다음날인 2014. 12. 11. 각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그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주문 제1항의 각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중 피고들 각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 매매일자의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의 각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우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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