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2016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로부터, 피고 B은 116,485,500원, 피고 C는 166,485,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구 동구 D 외 231필지 29,571㎡(2009. 6. 22. 28,333.6㎡로 변경) 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07. 8. 23. 대구 동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 조합에 가입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원고가 2008년경 피고들 등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들을 상대로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2008가합5282, 이하 ‘전소’라고만 한다.), 원고가 재건축결의에 있어 구체적 내용의 비용분담에 관한 결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그 재건축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2010. 4. 15.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로부터 전소에서 밝혀진 사항을 보완한 조합설립변경동의서를 징구한 후 2014. 1. 23.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관련 재건축 재결의 및 재건축 재결의 동의서 추인’의 건을 의결하였고, 2014. 4. 2. 대구 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았다. 라.

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후 원고가 피고들에게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의하여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하여 회답할 것을 최고함과 동시에 위 최고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