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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1081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대구광역시 동구 D 대 38.7㎡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3,860,32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구 동구 E 외 231필지 29,571㎡(2009. 6. 22. 28,333.6㎡로 변경) 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07. 8. 23. 대구 동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인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원고 조합에 가입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 75% 이상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동의서를 징구한 후 2014. 1. 23.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관련 재건축 재결의 및 재건축 재결의 동의서 추인’의 건을 의결하였고, 2014. 4. 2. 대구 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았다.

다. 관련 법령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토지등소유자 76.3%와 토지면적의 77.93%의 동의를 얻고 2014. 1. 23. 정기총회에서의 재건축 추인 결의에 따라 2014. 4. 2.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았는바, 위 변경인가처분은 새로운 설립인가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후 피고들에게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의하여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하여 회답할 것을 최고함과 동시에 위 최고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하여 회답하지 않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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