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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201593
매도청구(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1 매매계약 체결내역표의 ‘인용된 매매대금’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합설립인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구 동구 N 외 231필지 29,571.48㎡(2009. 6. 22. 28,333.6㎡로 변경) 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7. 8. 23. 대구 동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피고들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의 부동산인 별지1 매매계약 체결내역표 ‘소유 및 점유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전체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가리킬 때에는 각 순번에 따라"이 사건 제1 부동산‘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의 종전 소송 경과 원고는 2008년경 피고들 등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들을 상대로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08가합5282, 이하 ‘전소’라고만 한다). 그런데 원고가 재건축결의에 있어 비용분담에 관한 결의를 구체적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그 재건축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2010. 4. 15.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조합설립변경인가 1) 이후 원고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로부터 전소에서 밝혀진 사항을 보완한 조합설립(변경)동의서(갑 제6호증)를 징구한 후 2014. 1. 23.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관련 재건축 재결의 및 재건축 재결의 동의서 추인'의 건을 의결하였고, 2014. 4. 2. 대구 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았다.

2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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