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01.12 2015나20958
매도청구(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합설립인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구 동구 N 외 231필지 29,571.48㎡(2009. 6. 22. 28,333.6㎡로 변경) 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7. 8. 23. 대구 동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 피고는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의 종전 소송 경과 원고는 2008년경 피고 등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들을 상대로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08가합5282, 이하 ‘전소’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재건축결의에 있어 비용분담에 관한 결의를 구체적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그 재건축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2010. 4. 15.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조합설립변경인가 1) 이후 원고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로부터 전소에서 밝혀진 사항을 보완한 조합설립(변경)동의서(갑 제6호증)를 징구한 후 2014. 1. 23.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관련 재건축 재결의 및 재건축 재결의 동의서 추인’의 건을 의결하였고, 2014. 4. 2. 대구 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았다. 2) 위 조합설립(변경)동의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2와 같다.

마. 매도청구 1) 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후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