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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2 2018구합3308
공사중지명령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C에 위치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입주자 등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18. 9. 28.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 재도장 및 옥상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입찰공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2. 공사 범위 1) 단지 내 균열보수 및 외부재도장공사(업체별 크렉보수 공법 설명 : 현장설명회 명시) 2) 단지 내 옥상 방수공사(업체별 방수재료 및 시공 방법 설명 : 현장설명회 명시)

3. 입찰의 방법 : 제한경쟁,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2) 전문건설업(도장, 방수 또는 시설물 면허 보유한 자본금 9억 이상 업체

5.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8조 제1항 ~ 제8항에서 정한 서류 일체 5)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8. 선정방법 1)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개찰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거 적격 업체선정. [별지 제11호 서식] 구분 평가항목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기업신뢰도 (30점) 행정처분건수 (15점) 15 없음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낮은순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이 사건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배점표(안 <비고>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한다.

4. 기술자, 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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