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9. 피고와 사이에 2017. 2. 1.부터 2018. 1. 31.까지 서울 성동구 행당로 82에 있는 행당한진타운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청소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이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계약기간: 2018. 2. 1. ~ 2020. 1. 30.(2년간) 2) 청소인원: 총 20명(반장 1명, 외곽원 남자 3명, 미화원 여자 16명) 4) 업무범위: 단지 내 공용부위 실내외 청소, 지하주차장 및 피로티 연 2회 대청소(봄, 가 을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1) 입찰의 종류: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제 2) 낙찰(선정)방법: 이 사건 고시에 의거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함(동일점수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4. 제출서류 9) 입찰서 및 청소용역비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
밀봉제출
5. 현장설명회 1) 현장설명회: 2017. 12. 27.(수) 15:00, 입주자대표회의실 3) 설명회 불참 업체는 본 입찰에 참여치 못함
7. 입찰 관련 유의사항 1)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직접노무비는 최저임금법 등에 따라 2018년도 최저임금 이상을 반영하여 산출할 것 2) 산출내역서 월간 구성 항목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되 해당 항목 모두 있어야 한다.
① 직접노무비: 기본급, 반장수당, 외곽수당, 연차적립금, 퇴적적립금 ( 주의: 시간급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해당 입찰자 입찰은 무효로 한다) ② 간접노무비: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③ 제경비: 피복비, 청소용품비, 대청소비(동 및 지하), 교육훈련비 등 항목별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제시된 기준금액이 있거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