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3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8세) 의 친구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08:0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센터' 택배 보관함 앞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 오랜만이다.

많이 예뻐 졌네.

젖탱이도 크고. 아저씨가 돈 줄게.

얼마면

돼. 한 번만 하자.” 고 말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범행장소 CCTV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 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