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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5노549
사기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는 F, G의 제의를 받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뒷차로 하여금 피고인 및 B, C, D, E가 탑승한 차량을 들이받게 한 후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위와 같이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C를 모집하고, C는 평소 알고 지내는 D, 피고인을 모집하였다.

피고인과 C, D는 2013. 11. 5. 05:5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강변북로(한강대교 부근)에서 H가 I 인피니티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과 C, D는 위 차량에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G이 운행하던 번호 불상의 차량이 사전에 약속한 신호에 맞추어 위 인피니티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H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바로 뒤에 따라오던 J가 운전하던 K 스타렉스 차량이 위 인피니티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H는 피해자 LIG 주식회사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동하고, D는 자신이 운전을 한 것처럼 하고, E는 차량에 탑승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입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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