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1.19 2015가단128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U, V, W, X은 원고들에게 경주시 Z 답 487평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상속지분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U, V, W, X은 원고들에게 경주시 Z 답 487평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상속지분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