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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06 2016가단353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26.부터, 6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에 대한 이 법원 2006가소31367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B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 중 1/2씩 15,786,067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2015. 7. 10. 이 법원 2015타채403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7.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원고는 B에 대한 이 법원 2016차117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B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 중 1/2씩 8,809,02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2016. 3. 25. 이 법원 2016타채157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3.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B은 피고와 계약기간 2013. 7. 30.부터 2014. 7. 30.까지, 월 급여 2,8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협약서 2015. 8. 1.부터 피고 회사에 일일기사(스페어) 일당 120,000원으로 일을 하되, 피고는 최저임금 일백오십만(1,500,000)원을 지급하고 근무일수에 나머지 금액만 매월 공제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는 회사 돈 일천사백만(14,000,000)원을 다 갚을 때까지만 협약서는 유효하다.

또한 일일기사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 피고와 B은 2015. 7. 31. 아래와 같은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B의 급여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B은 피고로부터 매월 2,8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있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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