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들을 지칭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이는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4. 11:30 경 경남 C에 있는 D 문화원 3 층 사단법인 E 지회 사무실에서, E 지회 선거관리위원 F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 H, I을 지칭하여 “ 하여간 J의 문화 예술계에 K 씨들이 하나 같이 애먹이네!
G, H, I 중 문제를 안 일으킨 사람이 어디 있노 전부 K 씨야. 이상하게 하나같이 잡음이
나. 나무가 자라는데 뿌리 3~4 개가 썩어 가면서 나뭇가지가 마르고 썩기 시작했다.
썩은 가지들을 내 손으로 가지 치기를 하고 싶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썩은 뿌리와 썩은 가지에 비유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되지만,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사단법인 E 지회의 지회장 및 회원의 관계이고, 피해자들은 차기 지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임원으로 입후보를 원하고 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② 지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 피해자 G이 임원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임원 후보로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입후보를 하였고, 피해자 G 역시 사실상 피해자 G을 위하여 입후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 ’에서 그에 대한 느낌과 의견을 진술하게 된 것에 불과 하고 피고인의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