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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30 2016가단429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전문의인 원고는 2015. 1. 15. 전북 임실군 소재 임실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연봉 300,000,000원, 월 수령액 25,000,000원 매월 15일 선불로 지급, 계약기간 2015. 1. 16.부터 2020. 1. 15.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16.부터 2015. 6. 중순경까지 5개월 동안 피고 운영 임실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무렵 피고로부터 임금으로 50,000,000원을 받았고, 이후 2015. 3. 31. 6,000,000원, 2015. 4. 10. 7,000,000원, 2015. 4. 28. 3,000,000원, 2015. 5. 18. 20,000,000원, 2015. 6. 5. 14,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미지급임금 25,000,000원[125,000,000원(= 월급 25,000,000원 × 5개월) - 기지급액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 5. 18. 원고의 처 C 명의 예금계좌로 5월분 2015. 5. 16.부터 같은 해

6. 15.까지) 급여 중 20,000,000원을 입금하고, 2015. 6. 5. 5월분 급여 잔액 5,000,000원과 6월분(2015. 6. 16.부터 같은 해

7. 15.까지 급여 중 일부인 9,000,000원 등 합계 14,000,000원을 입금하여 더 이상 지급할 급여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선급금 중 초과 지급된 부분을 반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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